상속 개시 전에 인출된 현금, 어떻게 소명했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사이에 예금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하셨지만, 영수증이 대부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자료로 지출 정황을 다시 맞춰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 기록, 간병인 급여 이체 내역, 카드 사용 패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출 시점과 지출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문서로 만들었습니다.